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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632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 14 내지 2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인터넷 사설 주식투자 사이트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들여 이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가 있다”는 취지로 홍보 문자를 발송하거나 카카오채널 관리자계정을 개설하여 투자 홍보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들에게 ‘파워볼 게임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적중률이 높으니 파워볼 게임에 배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라’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C은 파워볼 도박 사이트인 ‘E(F)’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ㆍ관리하는 역할을, D은 수익금을 인출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고, 충전 및 환전 업무, 홍보 문자 발송 및 홍보글 작성,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이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이 파워볼 예상 당첨 결과를 올리면 이에 호응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8. 초순경부터 서울 관악구 G건물 10층에서(2019. 10. 2.경부터는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서, 2019. 11. 15.경부터는 서울 송파구 J건물 K호에서), C으로부터 받은 수개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L’, ‘M’이라는 제목의 카카오채널 관리자계정을 개설한 후, 유명인의 이름을 사칭하고 현금, 고급시계, 고급 수입차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후, ‘N’, ‘O’와 같은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빚 청산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파워볼 도박 사이트 ‘E’를 알려주며, "파워볼 게임의 예상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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