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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3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F, D동 1층에 있는 'G게임장'의 업주로서, '제우스' 게임기 30대, '싸이렌' 게임기 30대, '바다90000'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일명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인 포인트를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을 받고 고용되어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G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5. 11.부터 2015. 7. 8.까지 ‘G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 10,000원 권을 투입하여 '제우스', '싸이렌', '바다90000' 게임기를 이용한 후 획득한 포인트를 수수료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 결과물의 환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환전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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