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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203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C은 2012. 경 인터넷 웹 하드인 D를 운영한 전력이 있고 ‘E’ 이라는 명칭으로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제작 ㆍ 판매 ㆍ 운영하였고, F는 C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 출금, 도박사이트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였고, G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 담당하였고, 피고인, H, I, J, K, L 등은 C이 운영하는 태국 사무실에서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의 경기관리, 충 전 ㆍ 환전 등을 통해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인터넷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M는 E 운영에 필요한 통장 공급 및 위 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N은 C의 지시에 따라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제작, 서버 관리 및 프로그래밍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C은 위와 같이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13. 4. 경 프로그래머 O, 홍보 및 마케팅 경력이 있는 P, 그래픽 디자이너 Q이 입사하자 이들과 함께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국내에는 제작팀 (N, R, S O, T, Q), 홍보 마케팅 팀 (P, K, U) 을 두고, 태국에는 위와 같이 G을 비롯한 피고인, I, H 등을 운영 팀으로 구성하여 ‘E’ 이라는 명칭으로 도박사이트를 제작 ㆍ 판매 ㆍ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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