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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13 2019고단382
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말경. 각자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해서 도박장을 개장한 다음 이들로부터 장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4. 1. 22:00경부터 같은 달

2. 06: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E, 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은 커피, 담배, 음료, 도박에 사용할 트럼프 카드 등을 미리 준비하고, 피고인 D은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위 사무실을 도박 장소로 제공하여, F 등 7명으로 하여금 판돈 약 4,000만 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하고, 이들로부터 장소 사용료 등 명목으로 34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장소 사용료 등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2019. 3. 10. 20:00경부터 같은 달 11. 12: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G, 4층 원룸에서 H 등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도박에 사용할 트럼프 카드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위 원룸을 도박을 할 장소로 제공하여, H 등 6명으로 하여금 판돈 약 3,000만 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하고, 이들로부터 장소 사용료 등 명목으로 46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9. 3. 13. 21:00경부터 같은 달 14. 05: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I, 1층 사무실에서 A 등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도박에 사용할 트럼프 카드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위 원룸을 도박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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