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15.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C은 2015. 1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공간 개설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들은 L과 함께 도박판을 개장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도박 참여자를 모집하며, 직접 도박에 참여하는 선수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금을 빌려 주고 판돈에서 수수료( 속칭 ‘ 데 라’ )를 징수 하며, 도박 참가자들에게 은행에서 돈을 찾아 다주는 등의 역할을, L은 참여자를 모집하고, 도박 판에서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음료, 담배 제공 등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L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 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목포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도박 참여자들인 C, O, P, Q, R, S, T 등을 불러 모아 카드 52매를 준비하여 각각 카드 4매를 배부 받고 추가로 모두 3회에 걸쳐 카드 교환을 하면서 베팅하여 최종적으로 다른 문양과 다른 숫자, 낮은 숫자의 패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승 자로부터 판돈의 일부인 8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7. 2.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66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