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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1.16 2012고정437
도박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D은 E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06. 29,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 당진시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 뒤편 공터에서 위 장소에 있던 원형탁자에 둘러앉아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7매를 나눠 가진 후 같은 무늬나 연속된 숫자가 3개이상 나오면 바닥에 내려 놓고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먼저 바닥에 다 내려놓으면 이기는 방법으로 횟수미상 총 판돈 79,800원으로 속칭 "훌라"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이 금지하는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가벌성이 없는 것인가를 두고 논의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이 비록 판돈이 크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벌성을 쉽게 배제한다면 그로 인해 보통 사람들이 도박의 위법성을 경시하게 되고 쉽게 도박으로 빠져들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될 위험이 있으므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 피고인들의 도박 시간이나 장소, 직업, 동종범행전력 등까지 종합해 본다면, 일시 오락의 정도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형법은 도박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성을 배제하여 이를 벌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일시 오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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