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2963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J, D의 집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선배가 운영하던 K 사무실 등을 빌려 도박 참여자들을 불러 모아 그곳에서 참여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은행 심부름과 담배, 커피, 음료수 등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4.경 서울 송파구 L 403호에 있는 J의 집을 빌려 B, E, G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은행 심부름과 담배, 커피, 음료수 등을 서비스로 제공한 후 그 대가로 도박 참여자들을 상대로 1시간 당 약 3~5만원 가량을 타임비 명목으로, 4시간이 지나면 판돈에서 약 10% 씩 60~100만원 가량을 현장비 명목으로 받고, 칩을 올리면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100만원에 5만원 가량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7.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3. 5.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서울 송파구 M 5층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C이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도박 참여자들을 불러 모아 도박을 하는 정을 알고도 피고인의 집을 B, C에게 빌려주어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박을 하는 장소를 빌려 주어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E, G의 상습도박, 피고인 A, F의 도박 피고인들은 피고인 B과 C이 개설한 도박 장소에 참석하여 함께 도박을 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