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경 피고인 B이 도박을 할 사람을 모집해 오면, 피고인 A이 도박을 할 장소를 제공하고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장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24. 경 구미시 C, 2 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 당구장 ’에서, 피고인 B은 E, F, G 등 도박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당구장을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할 장소로 제공하고 도박에 사용할 트럼프 카드 52 장을 미리 준비한 후 E 등에게 ‘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E 등으로부터 장소 사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1 만원씩 받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박 피고인은 H, F, E, G와 함께 2017. 12. 24. 00: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D 당구장 ’에서 트럼프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1 인 당 카드 4 장을 받은 후 카드 1 장을 교환할 때마다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각자 받은 카드를 펼쳐 숫자 및 모양을 비교하여 모양이 다르고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G, 피해자 E 와 ‘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G가 소지하고 있던 트럼프 카드를 몰래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사기도 박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G에게 “ 이 씹할 새끼가 사기도 박하네 ”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E로부터 “ 뭔 사기도 박이냐
”라고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