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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5009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도박개장 부분 피고인들은 지인 등을 상대로 ‘훌라’ 또는 ‘포카’ 도박을 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딜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모의한 뒤, 2011. 11. 하순경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부산 동래구 I 건물 2층 사무실 및 부산 동래구 J오피스텔 505호에서 도박에 필요한 트럼프 카드, 책상, 의자, 음료수, 술, 담배 등을 구비해 놓고, 피고인 A는 지인들을 통하여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돌아가며 딜러를 본 뒤, 도박참가자들인 K, D, E, F 등으로부터 속칭 '데라‘ 명목으로 시간 당 1만 원, ’딜러비‘ 명목으로 한 판당 판돈 금액에 따라 1만 원에서 2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하순경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D, E, F의 도박 부분 피고인들은 2011. 11. 21. 16: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부산 동래구 I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서양식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도금으로 각자 1만 원씩을 걸고 카드 3장을 받은 다음, 이후 7장의 카드를 받을 때까지 추가로 돈을 걸기를 계속한 뒤, 최종적으로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비교하여 서열이 가장 높은 카드의 조합을 소지한 자가 이기는 방법의 일명 ‘포카’란 도박을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함께 ‘포카’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F, B의 도박 부분 피고인들은 2013. 10. 28. 부산 연제구 L건물 3층 사무실에서 서양식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카드 7장을 나누어 가진 후 같은 무늬 또는 연속된 숫자 3장 이상의 카드를 등록하여 내려놓는 방법으로 먼저 카드 7장을 내려놓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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