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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9 2017고정12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 소재 F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 2017. 4. 25. 기간에 걸쳐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이전 피해자 G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들에게 배포한 관리 규약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 서명을 받으면서, 사실은 위 관리 규약 개정안에 그러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위와 같은 관리 규약 개정안을 잘 읽지 않아 그 내용을 알지 못함을 이용하여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G이 회장 업무추진 비로 매월 50만원을 받고 있는데 직책 수당 30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관리 규약을 개정하려고 한다, 그러니 이를 재검토하도록 동의 안에 서명을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첨부자료( 주민 진술), 첨부자료( 관리사무소 조사내용), 첨부자료( 피의자 제출 관리 규약 개정안 재검토 요청서), 제출자료( 관리 규약 개정안)

1. 수사보고( 참고인 I 등 주민 4 명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 참고인 J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H, K, L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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