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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2606
사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주택 관리업자 선정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전체 입주자들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2015. 10. 26. 피고인에 대한 해임 요청이 있었고,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2015. 10. 30. 이를 공고 하여, 공동주택 관리 규약 제 20조 제 3 항에 의하여 해임투표 공고 일인 2015. 10. 30. 경부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업무가 정지되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0. 31. 경 위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주) 와 “ 공동주택 위, 수탁 관리 계약서 ”를 작성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A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도장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 부정사용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도장이 날인된 “ 공동주택 위, 수탁 관리 계약서 ”를 D( 주) 대표이사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주택 관리업자 선정 결과 공고문 ”에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도장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 부정사용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도장이 날인된 “ 주택 관리업자 선정 결과 공고문” 을 위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주택 관리업자 선정결과 공고

1. 공동주택 관리 규약

1. 공동주택 위 수탁 관리 계약서

1. 공고( 회장 해임투표 실시 공고)

1.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해임절차 요청

1. 긴급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

1. 각 제 6 기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록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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