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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62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하면서 이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던 피해자 D는 영구적으로 동대표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할 수 없는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형사처벌 사실 등을 넣어 위 아파트 각 세대에 배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7. 경 피해자를 지칭하여 “ 제 10-1 조 제 2 항 아파트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 업무 방해, 선거관리위원장 자격 사칭, 사문서 변조 등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1회 이상 받은 자, 제 5 항 악의적 발상으로 옥상층 방화문과 헬 리포트 문이 잠겨 있다고

사진을 찍어 소방서에 고발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앞으로 과태료처분을 받게 하여 입주민에게 해를 끼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자, 제 6 항 당 아파트 전횡과 비리와 관련하여 입주민들의 공공의 적으로 2회 이상 주민연대 서명을 받아 경찰과 검찰에 고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자, 제 21조 제 13 항 불법 선관위원장으로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위조사 문서 행사, 업무 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라는 내용을 기재한 C 아파트 명의의 ‘ 부산시 관리 규약 준칙과 당 아파트 개정안 대비표 ’를 위 아파트 418 세대에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리 규약 개정안 대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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