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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26 2020고정2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 동에 거주하는 주민 이자 D 동의 동대표 직을 수행했고, 피해자 E 역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F 동의 동대표 직을 수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정상적으로 발의되어 총 7명의 동대표 중 피해자를 포함한 5 명이 해임 건의안에 찬성함으로써 2019. 3. 29. 경 입주민 투표( 총 447 세대 참여, 해임 찬성 362 세대 )에 따라 회장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피해자 측이 단합하여 위법 ㆍ 부당하게 해임절차를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해임되었다고

생각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행을 과도하게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위 아파트 관리 규약 제 26조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은 동대표는 규약 별지 서식에 따라 안건을 제안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위 아파트 관리 규약 제 24조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회의 의장은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거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고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하며, 위 아파트 관리 규약 제 14조에 의하면 입주자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하는 모든 과정에서 위 아파트 관리 규약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G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에 관하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거나, 아파트 건설사에 서둘러 하자 보수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안건에 관하여 논의 함과 동시에 자신의 해임이 부당함을 입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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