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8 2016고단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D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으로 재직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4. 1. 경 전 남 여수시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신고 구분 란에 “ 관리방법 신고”, 공동주택 관리방법 란에 “ 위탁 관리 ”라고 기재하고, 날짜 란에 “2015. 4. 1. ”라고 기재한 이후 E 명의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3. 위 제 1의 가. 항의 장소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을 변경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 참석자 명단으로 회의록을 위조하고자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3. 자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의 협의 안건 내용에 “1. 아파트 관리 규약 제정,

2. 입주자 대표회의 실,

3. 어린이집 업체 선정,

4. 위탁 관리업체 선정” 이라고 컴퓨터 타이핑으로 기재하고, 이어서 회의록 결정 사안에 자필로 “1. 관리 규약 제정,

2. 입주자 대표회의 실 건 3. 어린이집 업체 선정 건

4. 위탁 관리의 건이라는 제목 하에 현재관리하고 있는 ( 주) 유일주택 관리와 재계약 키로 한다.

주민 만족도 조사 후 입대의 3분의 2동의 절차를 밟도록 한다 ”라고 마음대로 기재한 후 위 회의록 원본의 서명란을 오려 붙인 후 복사 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참석자 E 외 11명 명의의 회의록 1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외 11명 명의로 된 회의록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7. 위 제 1의 가. 항의 장소에서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의 협의 안건의 내용에 “ 위탁 관리업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