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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377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1.부터 2016. 2. 17.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4.경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피고들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고 20 12. 4. 26. 남양주시 D 103호 상가(이하 ‘103호 상가’라고 한다)의 투자금액 등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2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들은 2012. 4. 27. 컨설팅 비용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원을 계약명의자로 내세운 피고 C(개명 전 E)을 통해 F에게 청약금으로 송금하였고, 원고 앞으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103호 상가의 전매가 지지부진하자 피고들은 20 14. 6. 20. 피고 C과 시행사 사이의 위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반환받은 2억 원을 2014. 6. 27.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0. 위 G 상가 107호(이하 ‘107호 상가’라고 한다)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여 청약금 3,000만 원을 피고들을 통해 분양대행사에 지급하였고, 2012. 6. 28. 계약금 중 위 청약금을 공제한 잔액 132, 119,512원을 피고들을 통해 시행사에 지급하였으며, 피고 B은 2012. 6. 28. 자신의 명의로 원고의 참여 아래 시행사와 대금 810,597,560원으로 된 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107호 상가의 전매가 지연되는 사이 1차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2. 9. 28.이 지나갔고, 피고 B은 2012. 11. 6.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중도금 중 일부로 8,155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2013. 1.경 H에게 대금 243,165,000원에 계약명의자는 유지한 채 위 상가의 분양권을 전매하였으나, 2013. 12. 31. 시행사와의 위 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위약금 3,400만 원을 공제한 209,660,000원만을 반환받았다.

다. 원고는 2012. 9. 20.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들은 위 1억 원 및 107호 상가의 분양권을 H에게 전매한 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나머지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원고의 양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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