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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32597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정산금 반환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1) C은 2009. 12. 21.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 BF 107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를 분양대금 564,832,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 2) C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SH공사에게 계약금 112,966,000원을 지급하였고, 분양잔금 451,866,000원은 입점지정기간 내인 2010. 2. 20.까지 납부하기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 1) 피고는 2010. 3. 10.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584,832,000원에 매수하고, C에게 132,966,000원( = 매매대금 584,832,000원 - 분양잔금 451,86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 4. 9. SH공사의 확인 하에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피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다(C과 SH공사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 내역란에, ‘승계일 2010. 4. 9.’, ‘양도인 C’, ‘양수인 피고’, ‘양수인의 주소 서울 도봉구 G아파트 1904호 1215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 2) 피고는 2010. 4. 12.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매매대금은 분양대금 564,832,000원에 프리미엄 2억 원을 더한 764,832,000원으로 하되, 분양잔금 451,866,000원은 원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3) 다만 위 매매대금을 그대로 신고할 경우 피고가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이 594,832,000원으로 기재된 2010. 4. 12.자 상가분양권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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