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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0 2016나5699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각 상가는 애초에 원고가 분양받은 것으로 그 분양자의 지위를 최초 분양가에 수익을 더하여 받고 이전할 수 있는데(이른바 ‘분양권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 피고가 위 상가 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서 수익을 전부 취득한 이상 그 수익 상당의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V로부터 받을 돈 1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2014. 10. 14. V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해 12.경 W를 통하여 나머지 5,000만 원도 지급받은 이상 피고가 V로부터 변제받은 돈은 9,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15. X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같은 달 22. 현금 1,000만 원을, 같은 해 10.경 자기앞수표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하였거나, 위 금액을 피고에게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의 대여금과 동액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는 J로부터 이 사건 상가 107호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2012. 11. 8. J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52,344,000원은 위 상가의 분양권매수 계약금이고, 나머지 47,656,000원은 원고를 대신하여 J에게 변제한 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47,656,000원의 대여금 내지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

그런데 피고는 위 상가 분양권을 Q에게 전매할 때까지 위 상가 분양중도금 2억 4,000만 원을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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