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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53131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K은 서울 종로구 M 외 1필지 지상에 에이동비동으로 구성된 N 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와 자주식 주차장건물(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2. 1. 19. 건축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소유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상가 중 원고 A은 에이동 404호, 410호의 각 1/2 지분권자이고, 원고 B은 비동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 403호, C는 에이동 109호, D는 에이동 108호, E는 에이동 405호, F는 에이동 411호, G은 에이동 201호, H는 에이동 111호, I은 에이동 112호의 각 소유자이며, 피고 K은 에이동 지하 103호, 1층 105호 내지 107호, 201호 내지 210호 등의 소유자이다. 라.

한편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피고 K은 월슨파킹코리아유한회사(이하 ‘윌슨파킹코리아’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3. 3. 26., 윌슨파킹코리아가 2013. 4. 8.부터 2016. 4. 30.까지(추후 2018. 4. 30.로 연장되었다) 이 사건 주차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되, 윌슨파킹코리아가 피고 K에게 1차년도에는 6천만 원, 2차년도에는 6,180만 원, 3차년도에는 63,544,000원(추후 1차년도 3천만 원, 2차년도 2,400만 원, 3차년도 2,400만 원으로 각 변경되었다)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차장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종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6. 3. 14.자),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상가의 부속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의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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