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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171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2년초 무렵 남양주시 L에 위치한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는 피고 B을 알게 되었고, 피고 B을 통해 위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는 피고 C(개명 전 이름 E)을 소개받았다.

나. 107호 상가 관련 1)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별내 신도시의 상가 건물을 분양받았다가 전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이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서, 남양주시 G 107호(이하 ‘107호 상가’라 한다

)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2. 4. 20. 피고들을 통해 청약금 30,000,000원을 분양대행사에 지급하였으며, 2012. 6. 28. 계약금 중 위 청약금을 공제한 잔액 132,119,512원을 피고 B을 통해 시행사에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2012. 6. 28. 원고가 입회한 자리에서 자신의 명의로 시행사와 사이에 분양대금 810,597,560원으로 된 107호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107호 상가에 관한 중도금 중 일부인 81,550,000원이 납부되었고, 2013. 1.경 107호 상가는 계약명의자를 피고 B 앞으로 그대로 둔 채 대금 243,165,000원에 H에게 전매되었다. 그 후 2013. 12. 31. 107호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피고 B은 기 지급된 분양대금 243,660,000원 중 위약금 명목의 34,000,000원을 공제한 209,660,000원을 시행사로부터 반환받았다. 다. 103호 상가 관련 1)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남양주시 D 103호 상가(이하 ‘103호 상가’라 한다)에 관한 투자를 권유받고서 피고 C 명의로 이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2. 4. 26. 피고들이 근무하는 M공인중개사사무소 인근의 다른 중개사무소에서 103호의 투자금액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현금 23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2 원고가 교부한 위 230,000,000원에 관하여 103호 상가에 관한 투자를 중개한 N는 원고로부터 103호 상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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