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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노62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 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내용, 피해 견적서 및 원심 증인 G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기기에 캔 커피를 던져 노래방기기에 19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피해상황에 관하여는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최초에 진술할 당시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F도 이 법정에서 ‘ 현장에서 캔 커피가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모니터에 커피 액이 묻어 있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피해자의 지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노래방을 둘러보니 피고인이 테이블을 손괴한 방이 아닌 다른 방의 노래방기기에 캔 커피가 던져 진 흔적이 있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 피고인이 테이블을 손괴한 방의 노래방기기에 캔 커피를 던져 그 방의 노래방기기를 손괴하였다.

’ 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④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노래방 기기에 관하여 촬영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 파손된 테이블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관하여만 사진을 제출하고, 위 노래방 기기에 관하여는 피해 견적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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