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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3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16:4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 커피숍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피해자 D(61세)가 째려봤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마시던 커피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커피가 피해자의 옷에 쏟아지게 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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