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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9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수상 스키장 건물 불법 증축과 관련한 민원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양평군청 기획 감사실을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종이컵을 탁자에 던졌을 뿐,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뿌린 커피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앉아 있던 양평군 청 소속 C 팀장 D의 상의와 의자 등받이 윗부분에 묻어 있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이 D의 얼굴 또는 적어도 상체 부분을 향하여 커피를 뿌렸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탁자 위에 커피를 뿌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D에게 커피가 뿌려 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내지 예견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민원인과 면담의 직무를 수행 중이 던 공무원인 D에게 커피를 뿌려 폭행한 이상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였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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