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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7 2015고정10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C은 경기도 D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이고 피고인은 조합원 사이로, 피고인 소유 공장과 창고 등에 대하여 조합 측에서 법원에 공탁을 걸고 부동산 인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강제 철거 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하여 강제 철거의 권한은 조합 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공업체 측에 있다는 판결이 선고 되었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09:30 경 김포시 E에 있는 D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철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이 새끼가 사람을 죽여 놓고 법대로 하라고 ” 라며 앉아 있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종이컵에 든 커피를 공람 서류에 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장의 공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 불응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고지했지만 응하지 않은 피고인을 피해자와 건 외 F이 강제로 밀어 내 경찰 관이 올 때까지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커피잔을 공람 서류에 던진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 방해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가 없었으므로 퇴거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퇴거 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업무 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커피가 공람 서류인 공람 자 명부에 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 데 이에 더 나아가서 피고인이 커피가 든 종이컵을 공람 서류에 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람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C의 진술과 G의 진술서, 사진( 증거기록 53~55 쪽) 이 있다.

C은 피고인이 커피가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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