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22:20 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맞은편에 위치한 F 냉장고에 있는 캔 커피를 꺼내
어 E 입구에 던져 커피가 바닥에 흘러내리게 하고, E 냉장고에 있는 캔 커피 2개, 캔 콜라 1개, 석류 음료수 유리병을 꺼내
어 바닥에 던져 유리병이 깨지게 하고, 손님 G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노래방 안에 들어가 마
이크를 강제로 빼앗는 등 약 4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 차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연수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금주를 실천하여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