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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32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커피를 경찰관의 얼굴에 뿌리거나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불법 체포하려고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이에 저항하였다 하여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29. 06: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 찾아가, 전에 분실 신고를 했던 돈을 찾아 놓았느냐고 하면서 야 이 씹할 놈들 아,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다가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파출소의 출입문 밖으로 안내되자, 갑자기 피고인이 마시던 종이컵에 있는 커피를 E의 얼굴에 뿌리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이 법원의 CCTV 영상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1. 29. 05:54 :30 커피가 담긴 1회 용 종이컵을 들고 D 파출소로 들어간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5 :13 왼손에 종이컵을 오른 손에 종이 서류를 들고 파출소 밖으로 나왔다.

몇 초 후 경찰관 1명이 따라 나와 서로 말을 주고받는 사이 다른 경찰관 1명이 따라 나왔다.

먼저 나온 경찰관이 05:55 :23 피고 인의 왼쪽 앞가슴 쪽 옷을 잡고 피고인을 파출소 안으로 잡아끌면서 피고인이 왼쪽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쏟아진다.

2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을 파출소 안으로 끌고 들어가자 파출소 안에 있던

2명의 경찰관이 더 합세하여 4명의 경찰관들이 뒤엉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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