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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7 2017고정10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11. 10. 14:25 경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 흥 리 국도 상 교통사고 현장 검증 장소에서 자신의 주유소 직원은 잘못이 없다고 하며 현장 검증에 나타나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현장 검증 방해되었다.

이 때 피해자 B이 항의를 하자 경찰관들과 보험회사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 임 마 니 뭐고, 씨 발 것 들이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B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처 피해자 C이 “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과 해야지,

왜 오자마자 이러세요

”라고 항의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 씨 발 니는 또 뭐고, 쌍년이 니는 또 뭔 데 나서 노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의 배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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