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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8고단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02:20 경 경산시 B 앞길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시끄럽게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 니는 뭐고,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이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 씨 발, 좆대로 해 라" 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C 파출소 근무 일지( 야),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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