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12:1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9 세) 운영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던 차량과 성명 불상 자의 택배차량 사이에 통행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자 “ 씨 발 놈 아, 니는 뭐고, 니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박고 팔로 머리를 감아 조르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류하던 위 D의 처인 피해자 F( 여, 39세 )에게 “ 니는 뭐고 ”라고 하면서 손으로 그녀를 밀어 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그녀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 해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2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