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22:0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피고인이 욕설을 심하게 한다는 그곳 손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 경장 G이 피해 진술 청취하려고 할 때 신고자에게 다가가 끌어안으려는 행동을 하고, 이를 본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야 이 씨 발 니는 뭐고, 내 제자뻘도 안 되는 놈이, 씹새끼야, 이 새끼 봐라.”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 하면서 위 호프집 업주의 요청으로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는 경위 F에게도 “ 야 이 씨 발 니는 뭐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F이 입고 있던 다용도 조끼의 오른쪽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관 F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