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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33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집29(2)형,29;공1981.8.15.(662),14110]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자는 귀책사유있는 교통사고 운전자에 한하는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다.

피고인, 피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백종우(국선)

상고인

검사

주문

원판결 중 신고의무 위반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신고의무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8.6.23. 20:30경 뉴코티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중구 신당 5동 110 제일가구점 앞 정차 금지구역인 제2차 선상에 정차하여 미등, 차폭등, 번호등을 켜지 아니하고 승객 2명을 태우다가 그 차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90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박동순이 오토바이 앞 바퀴로 위 차 왼쪽 뒤 “에브럭”부분을 들이 받아 그가 길에 넘어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위 사고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에 정한 신고의무는 운전자 기타 승무원이 그가 운전 또는 탑승한 차량의 교통상 그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기한 사고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5조 는 그 제1항 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등에게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제2항 에서 경찰관이 현장에 있을 때는 그 경찰관에게,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와 경찰관에게 사고발생의 장소,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등 및 기타 조치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규정취지는 경찰관에게 속히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만전의 조치를 취하겠금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제45조 제2항 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고의무는 귀책사유 있는 운전자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도로교통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상고논지는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어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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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1.19.선고 79노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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