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당시 E는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경찰관과 견인기사가 모두 현장에 도착한 뒤에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3320 판결,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등 참조),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