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선변경을 하는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잡은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고, 나아가 사고 발생의 과실 여부와 관련 없이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