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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주차량][공1990.11.15.(884),2221]
판시사항

귀책사유없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 2항 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 2항 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진종삼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죄측 앞바퀴 및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양영수와 동인의 오토바이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 2항 소정의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법이 이와 같은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제1항 )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총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당원 1981.6.23. 선고 80도3320 판결 참조) 그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당해 교통사고에 관하여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지 아니하였다고하여 그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06조 같은법 제111조 제3호 위반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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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0.4.13.선고 89노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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