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6. 오전 무렵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민박집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36.73그램을 건네주며 ‘ 이것 좀 갖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갖고 가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한 뒤 피고인은 같은 날 국내로 입국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중국 청도에 있던 위 E에게 연락하여 ‘ 필로폰을 한국으로 갖다 주면 15,000위안( 한화 약 250만 원) 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위 E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위 E은 같은 해
3. 15. 오전 무렵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량 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필로폰 약 36.73그램을 비닐과 콘돔 2개로 포장한 후 자신의 항문 속에 은닉한 다음, 같은 날 10:50 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청도 국제공항에서 중국 동방 항공 (G)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3:25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