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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합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메트암페타민(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국내로 밀수입한 뒤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29. 10:00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180.63그램을 인민폐 6만6,000원(한화 약 1,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중국 산동성 석도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둘로 나누어 비닐 팩에 각각 나누어 담은 다음 투명테이프를 이용하여 양쪽 겨드랑이에 부착한 후 그 위에 옷을 입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감추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F에 승선하여 2013. 12. 30. 11:50경 인천항에 도착한 다음 세관검색대를 순차적으로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80.63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0. 23:15경 서울 노원구 G빌딩 지하 1층에 있는 H주점 109호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약 180.63그램을 피고인의 검정색 손가방 안에 감추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승선명단 첨부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압수된 필로폰(증 제1호)의 현존

1.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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