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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고합3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36.73g( 증 제 1호 증), 비닐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오전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량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36.73g 을 비닐과 콘돔 2개로 포장한 후 피고인의 항문 속에 은닉한 다음, 같은 날 10:50 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청도 국제공항에서 중국 동방 항공 (D)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3:25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보고, 압수 경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진단서 및 X-RAY 촬영사진 각 1부, 압수물 사진 1부, 압수 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이 범한 필로폰 수입은 마약류 범행 중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도 적은 편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한 경위나 동기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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