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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전문 판매책인 H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와 전해주면 사례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0.경부터 피고인 A과 중국을 수차례 출입국 하며 짝퉁시계와 가방 및 ‘운동화’ 등을 운반해 주던 속칭 ‘지게꾼’들인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2013. 1. 4.경에 비행기 편으로 중국 청도로 와 달라고 부탁한 다음, 2013. 1. 2. 08:2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항항공 여객기를 이용하여 2013. 1. 2. 12:40경 중국 심천공항에 도착한 후, 중국 심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I사장’)를 만나 2013. 1. 2. 14:00경 중국 심천공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I사장’으로부터 필로폰 약 2,166.07g을 교부받은 후, ‘I사장’과 함께 약 100g씩 소분하여 비닐봉지 24개에 나누어 담아 신발 한 짝 속에 비닐봉지 2개를 집어넣고 미리 준비한 신발 깔창으로 덮은 후 본드로 접착시키는 방법으로 신발 12짝 속에 위 필로폰 약 2,166.07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24개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대로 2013. 1. 4.경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하여 중국 청도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대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포장한 필로폰을 갖고 중국 산동성 청도시로 이동하여 2013. 1. 4.경 중국 청도국제공항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을 만나 함께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일대에서 머물다가 2013. 1. 6. 10:30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J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약 2,166.07g이 들어있는 신발 12짝을 피고인 B에게 6짝, 피고인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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