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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1 2016누45457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및 고시 : ① F 도로확장공사(1차)(고시 : 2010. 5. 13. 서울특별시 고시 G), ② F 도로확장공사(2차)(고시 : 2011. 4. 28. 서울특별시 고시 H)(이하 위 사업들을 각 ‘이 사건 1차 사업’, ‘이 사건 2차 사업’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 D은 이 사건 1차 사업 구역에, 원고 B, C은 이 사건 2차 사업 구역에 각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다.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는 별지1 편입토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분할되어 같은 목록의 ‘편입’란 기재 토지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편입(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되었고, 그에 따라 별지2 잔여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잔여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지 않고 남게 되었다. 라.

이 사건 1차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D은 2010. 10. 4. 별지1 편입토지 목록 중 서울 강동구 K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2차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2. 4. 6. 별지1 편입토지 목록 중 원고 B, C의 공동 소유였던 서울 강동구 N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고, 그 수용 개시일을 2012. 5. 30.로 정하였다.

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사. 이에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0. 23.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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