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5,9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8.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도로건설공사(제1공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4. 11. 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 2011. 1. 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E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별지1 편입토지 목록 당초 지번란 기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는 별지1 편입토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분할되어 분할된 토지들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편입(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되었고, 그에 따라 별지2 잔여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지 않고 남게 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잔여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8. 21.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6, 9, 10, 11, 13, 14번 각 잔여지는 일반국도인 F대로(국도 3호선, 이하 ‘F대로’라 한다)에 접해 있고 F대로가 위 각 잔여지를 위한 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어 맹지가 아니라는 조건(이하 ‘이 사건 1번 조건’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치하락 손실이 보상되어야 하고, 5, 7, 8, 12번 각 잔여지는 직접 F대로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F대로에 접해 있던 원고들 소유의 편입토지와는 접해 있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