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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14 2014구합72774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C에게 각 15,038,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5%,...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및 고시 : ① F 도로확장공사(1차)(고시 : 2010. 5. 13. 서울특별시 고시 G), ② F 도로확장공사(2차)(고시 : 2011. 4. 28. 서울특별시 고시 H)(이하 위 사업들을 각 ‘이 사건 1차 사업’, ‘이 사건 2차 사업’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 D, E는 이 사건 1차 사업 구역에, 원고 A, B, C은 이 사건 2차 사업 구역에 각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1차 사업 구역에 속한 서울 강동구 I 토지는 망 J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12. 9.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원고 E가 협의분할로 인해 위 토지를 상속하였다). 다.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는 별지1 편입토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분할되어 같은 목록의 ‘편입’란 기재 토지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편입(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되었고, 그에 따라 별지2 잔여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잔여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지 않고 남게 되었다. 라.

이 사건 1차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D은 2010. 10. 4. 별지1 편입토지 목록 중 서울 강동구 K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망 J은 2010. 12. 21. 별지1 편입토지 목록 중 서울 강동구 L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2차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2. 4. 6. 별지1 편입토지 목록 중 원고 A 소유였던 서울 강동구 M 토지, 원고 B, C의 공동 소유였던 서울 강동구 N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고, 그 수용 개시일을 2012. 5. 30.로 정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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