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6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5. 1. 9.까지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하천사업(불암천<구리시>하천개수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12. 8. 28. 구리시 고시 제2012-50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구리시 B 잡 1,301㎡ 중 305㎡(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하고, 편입되고 남은 996㎡를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및 그 지장물 - 손실보상금 : 276,999,000원(=이 사건 편입토지 273,402,000원 그 지장물 합계 3,597,000원) - 수용개시일 : 2013. 9. 10.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이의재결 -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따른 보상청구 : 기각 - 손실보상금 : 293,426,000원(=이 사건 편입토지 289,811,000원 그 지장물 합계 3,615,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라. 이 사건 수용대상 및 잔여지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이 사건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 299,632,000원(그 지장물은 멸실로 현황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금 : 13,147,200원(=편입 전 잔여지의 가격 978,470,400원-편입 후 잔여지의 가격 965,323,2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액과 위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인 9,821,000원과 이 사건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