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687,100원 및 이에 대한 2007. 6. 26...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의 1, 2, 3, 갑6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도로 확ㆍ포장 공사(지방도 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0. 7. 1. 경기도 고시 D, 2013. 7. 15. 경기도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 편입 - 원고 소유의 평택시 F(이하 ‘F’라 한다.) G, H, I 토지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분할되고, 그중 일부만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어 2007. 6. 25.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편입된 토지를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하고,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잔여지’라 하며,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분할전 분할후 비고 G 전 346㎡ J 전 307㎡ 편입토지(협의취득) G 전 39㎡ 잔여지 H 장 894㎡ K 장 329㎡ 편입토지(협의취득) H 공장용지 565㎡ 잔여지 I 293㎡ L 장 293㎡ L토지는 K토지에 합병되었다.
편입토지(협의취득) I 공장용지 173㎡ 잔여지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원고의 이 사건 잔여지 가치하락분 청구를 기각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예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라. 원고는 2011. 6. 28. M에게 이 사건 잔여지를 매도하고, 2012. 11. 21.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편입토지와 일단의 토지를 구성하던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락한 가치 상당액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잔여지를 매도하여 현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권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