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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구합53712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도로 확ㆍ포장 공사(지방도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0. 7. 1. 경기도 고시 D, 2013. 7. 15. 경기도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 편입 - 원고 소유의 평택시 F(이하 ‘F’라 한다) G, H, I 토지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분할되고, 그중 일부만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다

(이하 편입된 토지를 ‘이 사건 편입토지’라고 하고,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잔여지’라 하며,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분할전 분할후 비고 G 전 346㎡ J 전 307㎡ 편입토지(협의취득) G 전 39㎡ 잔여지 H 장 894㎡ K 장 329㎡ 편입토지(협의취득) H 공장용지 565㎡ 잔여지 I 293㎡ L 장 293㎡ L토지는 K토지에 합병되었다.

편입토지(협의취득) I 공장용지 173㎡ 잔여지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원고의 이 사건 잔여지 가치하락분 청구를 기각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예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라. 원고는 2011. 6. 28. M에게 이 사건 잔여지를 매도하고, 2012. 11. 21.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편입부동산과 일단의 토지를 구성하던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락한 가치 상당액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잔여지를 매도하여 현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권원이 없다. 나)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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