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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3.21 2017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6. 00:25 경 경북 예천읍 봉 덕로 50-14에 있는 명품 빌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왼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티 구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1,158,638원이 들도록, 위 티 구안 승용차를 수리 비 2,901,9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예천읍 봉 덕로에 있는 주공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심 3길 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차적 조 회,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21, 25, 27, 38, 50, 51번)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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