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팔마로 팔마 오거리를 순 천역 방면에서 여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46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 싼 타 페 자동차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6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D 싼 타 페 자동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싼 타 페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옆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44 세) 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 및 E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53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G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3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