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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7.10 2012고정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5.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카페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낼 것처럼 행세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4만 원 상당의 병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과의 전화통화 내용)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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