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731] 피고인은 2014. 7. 4. 20: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막 출소한 상태였고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고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는 등 대금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금 합계 541,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범죄 일시 범죄 장소 피해자 피해내역(시가) 범행 내용 1 2014. 7. 4. 20: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E주점 D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노래 및 테이블 비용 (90,000원) 무전취식 2 2014. 7. 6. 14: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식당 H 삼계탕 1개, 만두전골 1개, 소주 4병 (31,000원) 무전취식 3 2014. 7. 10. 23: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주점 K 윈저 17년산 2병, 과일안주 1개 (420,000원) 무전취식 합계 피해액 합계 541,000원 상당 [2014고단4223] 피고인은 2014. 7. 4. 18:35경 수원시 권선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O”은 “피해자 M”의 오기이다.
운영의 N주점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