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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223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07:00경 서울 중구 B 지하1층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안에서 사실은 위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나중에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판매대금 7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20,000원 상당의 병맥주 5병, 10,000원 상당의 음료수 5병,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40,000원 상당의 노래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습사기 확정판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판결문, 사건검색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다수 있는 사람으로 2012. 6. 1.과 2012. 7. 13. 주점에서 무전취식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방법,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사기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고, 이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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