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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3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297』 피고인은 2012. 5. 2. 23:30경 용인시 처인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4병, 과일안주, 파전 등 시가 4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정3298』 피고인은 2012. 5. 3. 22:00경부터 2012. 5. 4. 03: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 5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지배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G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75,000원, 과일안주 1개 30,000원, 왕새우 1개 30,000원,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2병 340,000원, 룸사용비 30,000원, 밴드비 20,000원’등 합계 5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은 뒤 그 술값을 지불치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3380』 피고인은 2012. 4. 13. 04:20경 성남시 중원구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단란주점' 내에서 맥주20병 80,000원, 과일안주 1접시 30,000원, 황도 20,000원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393』

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술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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