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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8.27 2019고단28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8.경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B(여, 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누나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태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9. 00:20경 강원 태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집 안에 다른 남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같이 아파트 밖으로 나와 다투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9. 01:00경 강원 태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던 중 위 집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을 손으로 넘어뜨려 화분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와 동거남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동거남을 선택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싱크대 위 식기 건조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8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가위를 위로 치켜 올려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위 가위를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위 식기 건조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24.5cm, 날 길이 13cm)을 들고 칼등 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며 ‘목을 딴다’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으며, 위 칼을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재차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배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19. 7. 9. 04:0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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